부산 MBC 라디오 시민세상
- 장애이주민 인권보호 지원사업 ‘장애이주민 곁에’-
녹음일 : 2026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11시
방송일 : 2026년 4월 18일 (토) 오전 8:38분 ~ 09:00(95.9mhz)
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녹음실
제작: 이주민과함께
출연 : 이주민과함께 기수하 활동가
제작지원팀 : 미디토리협동조합 김은민

오프닝
<라디오시민세상>
안녕하세요~ 부산시민이 만드는 청취자제작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라는 올해 슬로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상’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장애 이주민’ 분들인데요. 장애 이주민은 사회적 차별과 더불어 이주민이라서 겪는 사회적 차별까지 겹쳐서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애이주민에게 꼭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 개선도 짚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C1.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장애이주민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내용과 앞으로 장애이주민들이 이중적인 차별을 겪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기수하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수하 : 네 안녕하세. 이주민과함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수하입니다.
MC2.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전에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과함께>는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수하 :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는 이주민과 함께는 1996년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출발했고 2006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며 지금의 이주민과 함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주노동자 상담과 구제 그리고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게 주요사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결혼이주민, 유학생, 난민, 이주배경아동 등 이주민 인구구성이 다양해졌고 숫자도 늘어나,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이주여성 인권상담, 다문화인권교육, 통번역지원, 이주민공동체 조직과 리더양성, 해외지원 사업까지 폭이 넓어졌고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MC3.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주민 중에서도 장애를 입거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장애 이주민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기수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즉 장애 비율은 5.2%입니다. 같은 시기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조사한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도 비슷한 수준인 5%로 조사됐어요.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약 270만 명이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약 13만 5천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질병과 사고, 장애가 국적을 가리는 건 아니니까요.
장애 이주민은 사회적 차별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다 이주민이라서 겪는 차별이 중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생계와 취업, 보육과 교육, 이동과 일상생활 영위 등 모든 면에서 고통이 큽니다. 우선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활치료 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렵고 찾았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꾸준히 이어가기 힘듭니다.
장애는 치료가 되는 질병이 아니어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게 목표라고 해요.
활동지원이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진구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 아동은 10년째 방 밖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동포 이주여성은 장애인등록이 되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MC4. 듣고 보니 장애 이주민들이 국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주민과 함께>가 장애 이주민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수하: 2016년 학교밖 이주아동 실태조사를 하면서 입학하고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난민아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9세였고 뇌병변장애가 있었습니다. 특수학교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본국에서 고문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어머니도 임신 중이라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했지만 당시 장애인복지법은 난민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지요. 난민법은 난민이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 위반 아니냐고요. 그 결과 2018년 법과 지침이 개정되어 난민의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딱 난민만 추가되었어요. 여전히 대다수 이주민들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민들이나 사회복지사, 교사들이 장애 이주아동의 딱한 사정과 지원방법을 물어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했고, 법 개정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 우선 급한 대로 민간의 자원을 모아서 이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지원중인 <장애이주민 곁에> 사업입니다.
MC5. 그럼<장애이주민 곁에〉 사업은 언제 시작했고,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수하: 2023년 장애 이주민 실태조사를 했고, 지원사업은 <바보의 나눔>과 파트너로 2024년 시작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았습니다. 이 사업은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재활과 자립이 어려웠던 장애 이주민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퇴행과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데 효과를 보여 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장애인으로서 권리의식을 갖도록 지원하고, 한국의 장애인 단체들과 연결되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장애이주민권리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해 차별적인 제도와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이주민들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등록을 했더라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장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신청자 대부분이 장애이주 아동들입니다.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아동이 많다보니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MC6. 네~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아동이 많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상담 사례도 들을 수 있을까요?
기수하: 네.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 아버지와 그 딸 사랑이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로, 딸 사랑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019년 한국에 들어온 뒤 지금까지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한 해에 미얀마 대지진으로 친인척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차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남아 성실히 일하고 의료보험을 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E7-4 비자로 체류 중인 그는 한 번에 30일을 초과해 출국하면 재입국 후 다시 6개월을 채워야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이 끊기면 사랑이의 응급병원비나 재활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는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와 다름이 없이 밝고 귀여운 아이였으나 4개월 무렵 예방접종 후 고열과 심한 경련이 반복되고, 뇌파 이상이 확인되면서 호흡 곤란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그 후 불명의 뇌전증으로 현재 발달장애와 호흡관란을 겪으며 부산대 어린이병원에서 주 2~3회 소화기 치료/재활 치료/물리 치료/작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C7. 정말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랑이는 올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기수하 : 며칠 뒤면 세 살이 되는 사랑이는 2026년에 AFO(발목조보기) 제작 비용 지원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이에겐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조기구였고, 부모로서 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MC8. 네 사랑이같은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많은데. 왜 이분들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하: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이주할 자격이 없고 한국에서 장애를 갖게 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권리와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은 대부분 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복지법」제1조 목적에는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32조의2에서 외국인 재외동포의 장애인 등록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한 장애 이주민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매우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포와 영주권자, 결혼이주민, 난민 인정자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등록이 되더라도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지원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MC9. 올해 사업이 년간 기금 소진시 종료된다고 들었는데 벌써 신청이 마감 됐다고요. 그만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수하: 2025년 기준 한국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이미 구조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민자를 오로지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민정책연구위원은 “이런 관점 속에서 장애 이주민은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이주민, 특히 장애이주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도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장애인복지법을 개선해 더 많은 장애 이주민이 제도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지원을 넘어, 민간기금과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의제이기도 합니다. 장애와 이주라는 장벽을 허물어내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 이주민의 권리보장과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10. 고향 땅도 밟지 못하면서 딸의 치료비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장애 이주민 문제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제도가 하루빨리 바뀌어 이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주민과함께>기수하 활동가님 고맙습니다.
기수하 : 네 고맙습니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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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 홈페이지] 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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