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통과된 간호법 내용과 향후 과제는>
● 방송: 2024. 10. 19.(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보건의료노조부산지역본부 노귀영 본부장
● 제작지원: 김은민 (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노주원
S.G. “라디오, 시민세상”
[오프닝멘트]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시키기로 확정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 국의 대학병원 의사를 포함해 의료계 단체에서도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도 8개월에 접어들었 는데요. 이른바 의료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울 방안중 하나로 수년째 국회에서 계 류중이던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통과된 간호법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C1: 지난 8월 28일이죠.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적인 의료대란속에 통과된 간호법이 의료공백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민들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라디 오시민세상>에서는 통과된 간호법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텐 데요.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노귀영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귀영: 네~ 안녕하세요
MC2: 네, 먼저 보건의료노조 어떤 단체입니까
노귀영 :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 16개 산업별 노동조합 중의 하나로 전국 200여 의료기관의 9만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노조는 특히, 2004년 암부터 무상 의료를 적용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 현재 암환자 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율을 5%로 낮추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간병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보호자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을 시행 확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C2: 네 그렇군요, 지난 8월에 오랫동안 계류중이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먼저 간 호법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젨
노귀영 : 네~ 지난 8월 간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은 내년 6. 21.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야 해서 아직 병원 현장의 체감은 없다고 보시 면 될 것 같고요. 간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간의 불분명한 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PA로 알려진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합법적인 테두리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무면허 의료행위 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전에도 우리 노조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교대 근무제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하긴 했는데요, 아직 모든 병원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 더욱 확 대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내용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이직율을 줄이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확고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지원인력 기준 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기준은 노동강도는 낮추면서 보다 적극적인 환자 돌봄을 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양질의 간호가 국민들에게 제 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C3: 네 핵심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간호사, 쉽게 설명하자면, 의사가 하는 환자 처지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는 것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있나요?
노귀영: 아. 네 진료 지원간호사를 현장에서는 보통 pa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병원의 규모가 커 지고 진료영역도 전문화되고, 세부적으로 분화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세부 분과별 의사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대부분 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병원 현장에서는 의사가 해야하는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의 일부분을 의사가 아닌 다 른 인력이 하도록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상경력이 없는 신규 간호사와 교육 훈련이 되지 않은 일반 간호사를 PA 간호사 로 투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진료지원인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와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책임 문제의 소지가 계속 발생해왔고요, 당사자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이러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시행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젨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통해 PA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마련해 놓긴 했지만 병원마다 업무가 같지 않기도 하고 아직 간호법의 시행령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 전까지는 이 범위를 확정해야 그에 따른 업무 관리 방법과 인력 배출 의 기준이 실질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MC4: 네 그렇군요.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지원업무가 합법화된건데 환자분들 은 더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노귀영 : 네 맞습니다. pa간호사의 업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의 입퇴 원 과정을 바쁜 의사대신 진료지원인력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지원인력이 환자와 더 많이 소통하게 된다면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성이 더 확 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노조가 올해 4월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거부 사태 기간의 의료현장 상 황을 조사했는데요, 조사결과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 가 대리시술 처치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의사업무를 pa 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호법을 통해 pa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만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면서 의료서비스의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MC5 :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데요. 시행 령에 들어갈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귀영: 네 ~시행령에 주요쟁점은 진료 지원 행위에 대한 교육이나 숙련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와 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업무범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마련함에 있어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시 행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단지 누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 에 관련 지원행위에 대한 교육이나 숙련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노조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간의 교육ᄋ훈련 과정을 수 료한 간호사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 시험에 통과한 간호사에게 전담 간호사 의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은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pa를 말하는 겁니다.
MC6: 네 간호법과 그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역사회에서 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귀영: 기존에 간호는 의료의 하위 영역에 있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간 호(Nursing)는 모든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 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돕는 일입니다.
병원 현장의 수술과 회복 과정의 간호만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영역에 간호가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물론, 보건소, 학교, 일반회사 에도 간호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질환 대응 관련, 많은 간호요구와 돌봄요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기대오던 간병의 문제, 노인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요양병원에 어르신이 방 치되는 일 등은 인권의 문제는 물론 앞으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은 집에서 지내며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절대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강화가 필 요하고 방문간호, 사회복지와 연계하는 (지역사회 돌봄)를 하루 빨리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ᅠ따라서 지역사회에 1차의료와 연계된 돌봄서비스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급성기병원(일반적 인 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이는 의료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이 같은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된 지역간호체계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발전 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C7: 네 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간호법은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등의 역할 및 범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OECD 가입 국가뿐만 아니라 9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이 존재하며 2022년 기준 , 간호사 48만명 및 간호조무사 81만명에 달하는 간호인력의 규모에 다양화, 전문화 되 고 있는 간호의 영역을 의료법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의료법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곤란하므로 기준이 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간호법은 간호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환자 안전과 사회적 돌봄의 미래 가 될 것입니다.
MC 네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간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 간호법이 출발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신 건의료노조부산지역본부 노귀영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노귀영: 네 고맙습니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다시 듣기
https://podbbang.page.link/9PRfH9fWoDiP6Udt5
[부산MBC 홈페이지] busanmbc.co.kr/
2024년 10월 19일_[대담]통과된 간호법 내용과 향후 과제는?/[사람과 사람]열정 넘치는 탭댄서 강영
www.podbbang.com
[라디오시민세상]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부산시민행동 (0) | 2025.04.11 |
---|---|
[라디오시민세상]문화도시 영도를 지키는 시민들 (0) | 2025.04.11 |
[라디오 시민세상]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0) | 2025.04.11 |
[라디오시민세상] 부산시 동천 살리기 실효성 있을까 (0) | 2025.04.11 |
[라디오시민세상] 부산에서 피어난 청년 문화예술 커뮤니티 ‘링드미’ (0) | 2025.04.1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