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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시민세상]돌봄 공백 해결하고자 부산 시민이 직접 나선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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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돌봄 공백 해결하고자 부산 시민이 직접 나선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제정운동

부산광역시 돌봄기본조례 제정 부산 시민 5만명 서명 운동을 홍보하는 손지현 교수

● 녹음: 2023. 6. 30 (금) 10:00~11:00

● 방송: 2023. 7. 1 (토) 08:30~09:00 (부산MBC 95.9Mhz)

● 제작: 손지현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교수

● 제작지원: 정유진(시민제작지원단 간사&미디토리협동조합 소속)

● 진행: 노주원 (시민MC)

 

[오프닝]

MC: 라디오시민세상.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에 노주원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아동, 노인, 장애인 계층에 돌봄 공백이 심각했었는데요.

그 뒤 돌봄 공백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부산시민이 직접 나선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1: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주민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부산시 돌봄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활동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친위원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손1: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에 재직중이구요, 돌봄 기본조례 제정 추진위

원회에서 정책팀과 교육팀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MC2: 먼저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손2: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는 원래는 2020년 안전한돌봄부산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코

로나 시기, 부산시의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나 이슈를 제기하고 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종

료가 된 지금, 부산시민의 돌봄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확대조직되었습니다. 현재 42개 사회복지, 돌봄,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MC3: 부산에 42개 단체가 부산 시민의 돌봄권에 관심을 갖고 모이게 되었군요. 어떤 부분에 공감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건가요?

 

손3: 한국에서는 사실 오랜기간 돌봄에 대해서 대부분 가족이 해결해왔습니다. 더 정확히 의미하면 ‘엄

마’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가족 내 여성의 돌봄 노동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경험하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2000년대에 들어서며 돌봄에 대한 공

적 책임이 조금씩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 그리고 민간기관(학원,

유료 시설 등), 마지막으로 공적돌봄(학교, 복지관 등)이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역을 위해 평소 이용

하던 돌봄기관·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민간서비스와 공적서비스를 가리지 않구요.

돌봄과 관련한 기관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닫은 상황에서 돌봄은 다시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넘어간 것

이 사실입니다. 기관 시설이 문을 닫았으니, 아동 돌봄수당처럼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서 돌보는 수

당을 제공한 것도 있는데, 이게 대표적이지요.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돈을 제공하고나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돌봄 서비스가 권리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MC4: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다보니 돌봄에 대한 문제의식을 코로나 시기에 크게 가졌었던 거 같은데요.

당시 부산 돌봄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되짚어볼까요?

 

손4: 저도 처음 돌봄권에 대해서 고민한 건 코로나 시기, 노인복지관이 폐쇄되었는데 어르신들이 다른 곳

을 가지 못하고 그 기관 앞에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리는 잘 하

고 있는데 어르신께 왜 여기에 계시냐고 여쭤 봤더니 갈 곳이 없어서 늘 오던 곳이니 왔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방역도 중요하지만, 돌봄도 그만큼 누구에게는 중요한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

하고 있던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학교와 학원이 문을 닫았죠. 이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스스로 아이를 돌보거나, 언제나 그

렇듯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를 쓰면서 해결했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온전히 집에서 스스로 지내야했

죠.

기억 나시겠지만 부산 만덕의 경우 요양병원부터 시작해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는 지역이라고 했었지요.

그때 일부 요양보호사나 돌봄노동자 분들에 대해서 ‘만덕에 사시는 분은 보내지 말아달라. 버스 타고 오

시는 분은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이용자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된 부분은 모두 가족에 책임질 수 밖에 없었으니, 그 피해나 어려움은 말도 못할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시면 그때 돌봄을 제공하시던 분들 역시 엄

청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학원을 포함해서 개별 기관에서 활동하시던 프로그램 강사분들, 요양보

호사와 돌봄 활동가 등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지요. 특히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던

분들의 경우 자신의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몇날 몇일을 자신의 기관에서만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못했지요.

최근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돌봄 노동자가 1만3천명 수준이고 이 수준도 기존 사회복지사(5만5천명 정도)

와 교육·보건 인력(비슷한 수준)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 규모를 볼 때 부산시민 거의 모두가 돌봄 서비

스의 단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합니다.

 

MC5: 부산에서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돌봄 이용자도 많다는 거겠죠.

부산시 차원에 돌봄 정책이 필요하겠는데요. 최근에 부산시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조례라는 내용이 통

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는 어떻게 다른

가요?

 

손5: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하면서 필수적으로 법안(조례)의 명

시를 의무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 사업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지요. 이는 사업을 지원받기 위

한 조례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돌봄의 권리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화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합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주민발안 방식을 제안하고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가 의원발안 방식으로 먼저 진행되는 바람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의 일부, 그러니까 돌봄위

원회 마련과 돌봄 기본계획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민 돌봄 권리와 지자체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이를 가집니다.

저희는 부산시민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돌봄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임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돌봄기금 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

다.

 

MC6: 추진위가 제정하려는 조례안에는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부산 시민의 돌봄 권리와

지자체 책임이 정확히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면 돌봄 서비스가 어떻

게 달라지게 될까요?

 

손6: 이 조례가 돌봄 조례에 기본이 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기준이 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합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돌봄기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은 이미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에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정리하지 못한 경험이 있

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역장비도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돌봄 이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경험도 있지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이를 상시적인 예산

으로 만드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진다면 안전한 돌봄체

계가 구축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비상시적인 부분 말고도 나날이 높아지는 돌봄욕구에 대해 신속·즉각

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산시민 돌봄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

드리면, 노인시설이 문을 닫았을 때 노인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의 책임, 코로나 시기 학교가 운영하지 않았을 때 개별 집에서 돌볼 수 밖에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

한 대처방안을 부산시가 마련토록 하는 것이 모두 우리 삶과 관련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

는데, 처우개선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돌봄 조례가

그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MC7: 그런데 보통 조례는 시 의원을 통해서 의원 발안을 하거나 부산시에서 의뢰하는 행정부 발안 방식

이 있는데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시고 굳이 시민발안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손7: 사실 이전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져도 부산시민들이 전혀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소리 소문없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폐지되는 경우까지 확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조례안 마련하고, 제출하는 주민발안 방식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사실 주민발안 방식이 엄청 힘들고 더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부산시 선거권을 가지고 있

는 시민의 150분의 1인 19,330명을 모집하는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모으는 것도 힘든데 그 과정

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주민발안은 주민발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놓은 과정

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부산시민의 돌봄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부산시민이

자신들의 돌봄권리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

다.

 

MC8: 그렇다면 방송을 듣고 있는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손8: 저희가 아직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이것도 서명인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인터넷 포털에서 ‘부산광역시 돌봄기본조

례 제정’을 검색해주시면 관련 기관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

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꼭 서명되었습니다라는 확인이 나올때까지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서명

되었습니다 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와 돌봄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길을 다니시다가도 저희가 보이면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달 정도가 되어가는데, 9월까지 부산시민 5만명 참여와 청원이 목표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MC9: 이번에 주민발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운동을 통해 많은 부산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로서 돌봄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부산시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에 손지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손9: 네 감사합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8717/episodes/24727371

 

2023년 7월 1일_[대담]부산 시민이 직접 나선 '부산시 돌봄 기본조례 제정운동'/[사사]신장 장애인

 

www.podb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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