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10월 1일 (토) 08:30-09:00
● 제작/출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김희철 사무국장
● 제작지원: 김영 (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김보영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을 거치는 동안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입원치료비,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 지원비 등 국가적 위기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정부가 지원해오던 정부 부담금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책임있게 유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방]
MC 1/ 오늘은 건강보험 정부 부담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김희철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사무국장 김희철입니다.
MC 2 : 네, 반갑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정부 부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희철 / 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로 운영되나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보험료 수익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라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구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 2항에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시키고, 급격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MC 3 :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정부 지원이 국민의 부담을 상당히 줄이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지원이 계속되지 않아서 법제화 서명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김희철 / 네,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동안의 한시적인 지원으로 규정이 제정되었구요. 그 후 2011년에 5년, 2016년 3월에 1년, 2017년 4월에 5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것을 일몰제라고 하는데요.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제 규정입니다. 이에 한시법을 폐지하고 항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자는 것이 우리 서명의 주요한 요구이구요. 또한 현재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구요. 더불어 정부지원 금액 확대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MC 4: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말 정부 지원은 끝난다는 말씀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다들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희철 / 네.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영역의 지원은 엄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국가적 위기 대응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원규모를 더 늘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적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이 엄청납니다. 정부 지원금이 법적 기준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지급된 금액, 즉 과소 지원금액이 32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모두 20%를 채우지 못하고 17대 정부는 16% 지원, 18대 정부가 15% 지원, 19대 정부가 13.9% 지원하면서 정부 평균 지원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일몰되면, 그 돈마저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MC 5: 과소지원금이 32조나 된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정권마다 다르게 지원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김희철 / 불명확한 규정 때문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예산 범위의 문제로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재량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추계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년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 하면 실제 보험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호한 표현 때문에 발생하는 부족금입니다.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의 모호한 범위 지정으로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보다 적게 교부받아도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건강증진기금 또한 그 부담률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사업자가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인데요. 그래서 담배부담금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건강증진기금의 보험료 수입의 6% 상당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 한도로 적용하고 있어서 실제 지원율은 보험료 수입의 6%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MC 6: “상당하는 금액”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이라는 모호한 법률 문구에서 정부 지원금을 강제해내지 못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철 /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일본,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은 총 건강보험 재정의 23.1%, 프랑스는 62.4%를 지원하였고, 뒤늦게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 대만의 경우도 21.7%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지원금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데요.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C 7: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다른 나라에 여행 가서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도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그나마 낫다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희철 / 네, 맞습니다. 감염병 등의 일상적인지 못한 일은 원래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코라나 19 상황에서 방역, 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감염병 발생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데요. 이를 대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등 정책 제도적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이 요구됩니다. 2015년 메르스와 2021년까지 총진료비 15조 5,876억 중 건강보험재정에서 12조9,150억, 즉 82.9%를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총진료비 5조 6천억원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4조 1천억원 73.2%가 지급되었습니다.
MC 8: 갑작스런 감염병으로 인한 지출 외에도, 인구 수나 국가 구성원 변동이 있으면 수입에 영향을 끼쳐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희철 /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 등 향후 재정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안정적 재원을 운영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급여비 지출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되는데요. 저출생에 따른 생산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인진료비도 2010년에는 14.1조원으로 총진료비 대비 32.2%를 차지했는데요. 2020년 기준 37.5조원으로 43.1%를 차지하며 10년 새 2.7배 상승하였습니다. 생산인구비율도 살펴보자면 2020년에는 72.1%인데 2025년에는 69.2%, 2030년에는 66%로 2025년에 65세 이상이 25.5%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국민 건강의 국가 책임 측면에서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정상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MC 9: 만약 지금 법 개정이 없이 연말에 정부지원이 종료가 된다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될까요?
김희철 / 첫 번째로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국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급격하게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6% 정도 부담액이 늘 것 같습니다. 올해 물가 폭등과 전쟁 등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과 병원비 걱정으로 국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이 축소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보장성이 후퇴하여 병원비 걱정으로 가계 경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MC 10: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희철 / 건강보험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 구성원의 질병과 재해 등으로부터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사회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적 보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자본의 탐욕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현 정부에서 탄압과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MC 11: 네, 오늘은 건강보험 정부 부담 축소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와 주신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부산본부 김희철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김희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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