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토리는 고용노동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직장인 필수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법적 필수 조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관점과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보다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춰 열강을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려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경험한 세은님의 교육 후기를 함께 전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전원회의가 있던 날 미디토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답니다. 저는 이전까지 이렇게 따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요, 알고 있던 내용들도 많았지만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민법, 형법, 특별법으로 나뉜다든지 성희롱은 가해자가 아니라 행위자라고 칭한다는 것,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이 아—-주 적다는 것 등이요.
'성희롱'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행위자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의 용어 성적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무엇보다 놀란 점은 제가 살면서 기분 나빴던 순간들의 꽤 많은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예민하거나 틀린 게 아니었죠.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서 한 명이 얘기하면 너도나도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보통 그러고는 ‘어디 가나 그런 사람 다 있지 뭐~’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죠 🤨 그럴게 아니었더라구요.
또 반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느껴졌을까 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외모 칭찬, 남의 사생활 전달, 남자가~여자가~ 이것들도 다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칭찬도 신중하게 해야겠어요.
교육시간 동안 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사례들에 공감도 했다가 화도 났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했어요.(다들 들으셨다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알차게 배웠고 조금 더 똑 부러지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년 교육까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p.s. 예전에 친구에게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변태가 많을까? 징크슨가..’라고 했더니 친구가 ‘내 주위에도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핳
글. 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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