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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시민세상] 부산시 공영장례 첫 시행 그 후,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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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부산시 공영장례 첫 시행 그 후,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나?>

 

● 녹음일: 2023.9.8(금) 10:00~10:30

● 방송일: 2023.9.9(토) 08:30~09:00 (부산MBC 95.9Mhz)

● 제작/출연: 부산반빈곤센터 운영위원 임기헌, 박은희 회원

● 제작지원: 정유진(시민제작지원단 간사&미디토리협동조합 소속)

●진행: 시민MC 노주원

●다시듣기: 팟빵 <라디오시민세상>팟캐스트 https://www.podbbang.com/channels/8717/episodes/24774046

 

2023년 9월 9일_[대담]부산시 공영장례 첫 시행 후, 보완되어야 할 점?/[사사]문화예술 사랑방 역할,

 

www.podbbang.com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부산시는 2022년 7월부터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행 초반에 저희 라디오시민세상에서도 소개했습니다. 그때 방송에 참여하셨던 부산반빈곤센터가 회원들과 조문단을 꾸려 공영 장례 현장을 방문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방송 제작, 출연:&nbsp; 부산반빈곤센터 운영위원 임기헌, 박은희 회원

MC 1 :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했던 '부산시 공영장례제도 조문단 및 모니터링단’ 활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부산반빈곤센터 임기헌 운영위원 그리고 박은희 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1, 박1: 반갑습니다. 

 

MC 2 : 먼저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 소개 이전에 '공영장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임2: 지금까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는무빈소 직장 방식, 즉 빈소없이 화장한 후에 뼈가루를 처리하는 상골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존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보장 차원에서 공공에서 무연고 사망자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다하더라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고 보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충분히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서 빈소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장례 의식에 시간을 보장하는 장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공영 장례라고 합니다. 

 

MC 3 : 그런 공영 장례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문단과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것 같은데, 

모임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임3: 2022년 7월부터 부산시 공영장례제도가 예산 지원과 함께 시행되었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살펴보니 공영장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단체로서 우리가 먼저 ‘조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아울러 공영장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C 4 :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임4: 저희 조문단은 부산시민 중에 공영장례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조문단원이 모여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셨던 조문단원들은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 심지어 새벽 시간에도 한 푼의 활동비도 받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의 100회의 공영장례 빈소에 조문하고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때로는 영락공원에서 화장과 유골 봉안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영장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부산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운동으로서의 공영장례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 5 : 그런데 이 조문단을 꾸려서 공영장례식에 조문을 가면 관련 있는 행정 담당자들과 장례업체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임5: 공영장례 조문단 조끼 입고, 모니터링단 명찰을 목에 걸고, 공영장례 체크리스트 확인하면서 다니다 보니 얼마지나지 않아서 현장에서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장례업체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장례 상황을 설명해주시기도하고 미흡했던 제물상 차림을 개선해 놓기도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장례업체에게 우리가 빈소에 조문하러 간다고 미리 일러두기까지 하시면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해주신 행정과 장례업체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MC 6 : 그럼 본격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마침 조문단원으로 참여하셨던 박은희 회원께서도 나오셨는데요. 그럼 박은희 회원께서는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박6: 부산반빈곤센터의 조문단 활동을 하기 전부터 동구쪽방상담소 부설 공영장례지원사업단과 동구주민모임이 주관해 오던 쪽방주민분들 공영장례에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반빈곤센터의 조직적인 활동모습을 보고 조문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MC7 : 공영 장례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직접 조문단으로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7: 해운대구 모 장례2업체 주관의 공영장례가 있었는데, 장례 담당자가 안치실에 고인의 존함 대신 고인의 거주하시던 곳인 ‘도개공’으로 기재를 해 놓으신 것을 보았고, 제대로 된 빈소 차림도 없고 외롭게 홀로 가신 분이 치워진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습니다.

 

임7: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하구에서 돌아가신 고인 한 분의 공영장례인데요. 이 분은 30대 자립청년이셨는데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함께 동거하던 지인과 결혼을 약속한 친구도 있었지만 공영장례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사하구청에서 공영장례로 진행하게 되었고, 지인들은 빈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공영장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마지막 친구분 가는 길에 영정사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안내드려서 영정사진을 저희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고인의 사회적 가족들은 많았지만 법적으로는 무연고자라는 이유 때문에 화장 후 영락정 지하 봉안실에 5년간 봉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사실에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문단이 사하구청을 방문해서 논의한 끝에 간단한 상담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무연고자였던 고인의 친구분들을 연고자로 지정하는 공문을 영락공원으로 발송해서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영락정 지상에 대해서 15년 동안 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지인과 함께 입관에서부터 조문, 발인, 화장, 봉안 공영장례식 전체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분들도 좋아하셨고 저희들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장 의미있는 공영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인분들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MC8 : 사례를 들어보니 공영 장례가 있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배운 점이 있을까요?

 

박8: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무연고자 봉안은 영락공원 지하봉안만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상봉안도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영장례 시행초기에 쪽방주민 공영장례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하봉안당에 봉안을 하시더라구요. 죽어서도 빛이 없는 곳에 영면하신다니, 마음이 참 씁쓸했었지요. 

 

임8: 현재는 공영장례 빈소 조문 시간이 고작 3~4시간으로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어서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애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만큼 부족한 시간입니다. 존엄한 공영장례가 되기 위해서는 고인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24시간 이상 조문시간이 공영장례 매뉴얼에 보완되는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지자체별로 각자 진행되고 있는 공영장례 시스템을 통합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통해서 공영장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영장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점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MC 9 : 임기헌 운영위원님, 그럼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9: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선 공영장례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고’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조문단 활동을 시작할 때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부고 게시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문단에서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을 통해서 16개 구,군 홈페이지에 공영장례 부고 게시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6월 19일부터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 지자체 홈페이지에 부고 게시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고 게시판은 만들었지만 올라오는 부고의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문이 이루어지기 힘든데요. 장례일시, 발인일시, 화장일시, 의전 담당자 연락처 등의 중요한 항목이 자세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안하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부고에 중요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공영장례 매뉴얼에 표준부고 양식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요, 부고가 올라왔는데도 장례업체가 빈소를 차리지 않거나, 대리 상주인 의전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심지어 구청에서 공영장례 업무 공문을 받았는데도 장례업체가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반 장례식 손님을 받으면서 기존 공영장례 일정을 마음대로 늦추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는 장례업체 담당자님들의 협조와 조문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빈소에 있어야 할 공영장례 안내문, 매뉴얼의 규정에 맞는 제물상 차림, 대리 상주 역할을 하는 의전 담당자의 역할 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MC 10 :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니 반가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임10: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시 내 거점별로 자발적인 공영장례 조문단을 조직해서 기본권 운동으로서 공영장례를 다루어볼 예정이구요. 부산시민들과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영장례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정보 등 공영장례 관련 세부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데이터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영장례 상담센터가 왜 필요한지 부산시민들과 함께 직접 보여주려고 합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 지자체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MC11: 네, 오늘은 부산시 공영 장례 제도 조문단 및 모니터단의 활동을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부산반빈곤센터에 임기헌 운영위원, 박은희 회원, 고맙습니다. 

 

임1, 박1: 고맙습니다. 

 

공영 장례 현장에 방문한 부산시 공영장례제도 조문단 및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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