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제목: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
-방송: 2022. 4. 30(토) 08:35~08:57 (부산MBC 95.9)
-녹음: 2022. 4. 29(금) 10:00~11:00
-녹음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라디오 녹음실
-출연: 이윤서, 정희정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작지원: 서수원(미디토리협동조합)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30개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와 여성단체가 함께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선언하고 실천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또 부산에서는 62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활동가 두 분과 함께 성매매처벌법 개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현장음-미디토리 영상 촬영본
MC 1/ 네, 방금 들으신 소리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 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활동가 정희정 씨와 이윤서 씨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정희정(이하,정), 이윤서(이하,이) : 안녕하세요.
MC 2/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서입니다.
정/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정희정입니다.
MC 3/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2일 전국적인 단체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발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우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알선업자와 매수자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여성을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인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처벌법개정 공동행동이 만들어졌고, 저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MC 4/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공동행동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정/ 예, 우선 성매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으면 해요.
매매라는 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고파는 행위잖아요?
이때 매매의 대상은 그 자체에 인격의 요소가 없는 부동산, 공산품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性)은 인격의 요소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침해당하고, 이 거래에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UN의 협약이나 한국의 법에서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죠. 그런데도 현재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 알선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매매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안으로서 수요를 차단하고 성산업 구조 속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 5/ 그런데 일각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가 더 늘어날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성매매여성이 성산업 현장에서 폭행, 협박, 갈취 등을 당하고 신고 혹은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악용한 온갖 불법과 폭력에 피해를 입어도, 선뜻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죠.
이런 상태에서 피해 여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착취는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에서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고 나아가 성매매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MC 6/ 그렇군요. 그럼, 성매매처벌법이 있는데도, 한국의 성산업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 남성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당연시해 온 가부장문화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성산업을 굴러가게 만드는 물질적 기반은 구매자가 내는 돈입니다. 업주, 사채업자, 알선책, 소개업자 등은 모두 타인의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국 돈을 차단하면 업주, 사채업자, 소개업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수요차단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돈줄을 죄면 성산업이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그 돈은 구매자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MC 7/ 구매자가 제공하는 돈이 성산업을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수요차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신데, 혹시 이런 수요차단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이/ 수요차단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스웨덴이 있고요. 그래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이러한 모델을 노르딕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성매매여성이 아닌 알선자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성매매여성의 탈 성매매를 돕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 및 인신매매를 위축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 높이고 성매매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C 8/ 수요차단 모델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성산업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쉽게 동의하는 사람이라도 성매매여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다르다고 봅니다. 성매매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아니거든요. 스스로 선택했다고 비난하는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역시 가해행위는 아니잖아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성착취이기 때문에 성산업의 다른 등장인물인 구매자, 알선자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피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이 왜 피해자이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활동가로 오랫동안 일하며 지켜본 바로는 자발적이냐 강제냐 하는 논란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는 말은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성매매여성의 압도적 다수가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된 시기는 청소년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청소년이 평범한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성인이 되었을 뿐인 거죠.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성매매 여성을 처벌까지 하는 현행법은 꼭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많은 나라들에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는 이유가, 그전까지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성매매 여성을 비난하고 이들을 처벌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성산업이 축소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만 했거든요. 이런 방식은 통하지도 않고,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지도 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수요를 차단하는 노르딕 모델로 바뀌어 간 거죠.
MC 9/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 네, 3월 22일 개정연대 발족식 이후 4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강원, 전주, 대구, 제주, 수원 등 지역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기자회견은 부산시청 앞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단체에서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의 성매매 경험당사자 모임인 나린아띠에서 발언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성매매 여성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MC 10/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고민이 더 넓고 깊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정/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말자고 했을때 흔히들 떠올리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각자가 가진 이미지에 따라서 저런 사람이 무슨 피해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박하기만 해야 할 것 같은 이러한 "피해자다움"에 관한 환상 때문에 성매매의 본질과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MC 11/ 네, 오늘은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사단법인 여성인권센터 살림 활동가 정희정 씨와 이윤서 씨 고맙습니다.
정, 이/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운영위원회
제작 사단법인 여성인권센터 살림, 이정희, 최태경
제작지원 서수원,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8717/episodes/24338367?ucode=L-gHMB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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