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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시민세상]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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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주원 시민MC와 (왼)부산에너지정의행동 김현욱 활동가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원전지역 주민의견 수렴없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문제점

 

  • 방송: 2023. 1. 21(토) 08:30~09:00 (부산MBC 95.9)
  • 녹음: 2022. 1. 20(금) 10:00~11:00
  • 녹음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라디오녹음실
  • 출연/제작: 김현욱(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 제작지원: 박지선(라디오시민세상제작지원팀/미디토리)

 

[오프닝]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부울경 원전 동향을 살펴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C 1/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김현욱 활동가와 함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둘러싼 진행상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욱(이하 김)/ 반갑습니다.

 

MC 2/ 네, 반갑습니다. 작년 7월쯤 라디오시민세상에서 고리2호기를 둘러싼 정부정책이 새정권을 만나면서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 전해주셨는데요. 그로부터 7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어떠셨나요? 

김/ 네, 작년 7월 방송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탈핵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상반기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에 이어 지난 9월에는 고리3.4호기까지 수명연장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수명연장 과정 중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가 한수원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강행하였고, 이를 묵고 할 수 없었던 부울경 시민사회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에 한수원은 핵폐기장과 다름없는 고리핵발전소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이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특별법안 3건이 현재 이 세법안은 국회 산업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오는 26일이며 특별법안의 공청회가 강행 예정입니다. 

 

 

MC 3/ 그렇군요. 시민들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황이나 쟁점을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김/ 네, 40년간 핵발전소의 위험을 안고 사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당장 지켜보고 감시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수명을 다한 고리2호기를 비롯한 3.4호기까지 40년 수명이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수명연장 신청기간을 2년~5년 과정을 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기면 수명 40년의 노후핵발전소가 6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구적 핵폐기장의 부지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핵발전소 내 부지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적 핵폐기장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막아내지 못한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핵발전소와 사실상의 핵폐장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부산의 현실입니다. 

 

MC 4/ 고리2호기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 부울경지역에 핵폐기장 건설은 안된다는 것, 이렇게 두가지 쟁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 네,  고리2호기를 비롯한 3.4호기는 40년 전에 건설된 핵발전소이기 때문에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세계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으로 영구폐쇄된 고리1호기를 빼면 9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인구 또한 세계최대 지역입니다. 거기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기후변화로 핵발전소는 더욱 안전할 수 없습니다. 2020년 태풍마이삭으로 고리핵발전소가 가동이 멈췄습니다. 기후변화는 태풍의 강도와 바람이 더욱 심하게 나타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 난다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사고보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핵폐기물의 포화가 2031년입니다. 노후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게 되면 포화가 더 앞당겨져 2027년이면 포화가 예상됩니다. 이를 빌미로 한수원은 고리핵발전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 하지만 탈핵시점을 정하지 않는다면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할것이고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내 저장시설은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지만 영구처분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원자력안전조례에 수명연장을 금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 중앙정부에 정확히 탈핵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산시는 도리어 국가사인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이는 엄연히 조례를 위반한 부산시입니다.

 

MC4-1/ 그렇군요. 그럼 한수원 측의 공청회 계획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회해야합니다. 부산시 10개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8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주민의견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과 9개 구를 통합해 총 3회만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한수원은 각가지 핑계를 들어 전문가 진술을 배제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공청회라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회여야 하는데도 한수원 관계자로만 패널이 구성되다 보니 한수원의 일방적인 얘기로만 이루어져 한수원의 홍보장이 아닐수 없었으며 해당지역 주민이 아닐 경우는 공청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로 배치된 곳에서 영상으로만 관람하게 하였습니다. 법에 제시도 되어있지도 않았는데도 해당지역 주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여야 했으며 공청회장 앞에는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며 몸싸움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공람과정은 아주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0.02% 공람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지못해 한수원은 재공람을 진행했음에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500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내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①설명회 없이, 공람과 공청회를 알리는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된 공람과정과 공청회가 강행되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시민사회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는 공람과 공청회가 폐쇄적이고 졸속적, 거기다 부실함을 부산시장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전달하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의 일방적인 공청회가 강행되었고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  시민들에 의해 2번의 무산으로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재공청회를 강행하며 주민의견수렴을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평일 낮2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그나마 참석한 주민들의 절박한 질문에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려주는 일방적인 공청회일 뿐아니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내용 또한 방사선에 대한 주민안전에 대한 평가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평가서였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가리기 위해 한수원은 일방적인 일정과 방법, 진행순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가리기 위해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MC5/ 형식적인 면에서 부산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지적하셨는데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한수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대표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초안공람 평가서와 재공람 평가서의 작성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심사기준이 왜 변경되었는지, 심사 지침서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등 많은 부분이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킨스(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속조치로 내놓은 자연재해 반영과 다수호기 핵발전소 사고 가정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최대핵발전소 밀집지역인 고리지역인데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평가 부재는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규칙과 평가서 작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법적 소송이 예견되는 사항이고요.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고려한 안전성 및 영향평가가 누락되어 있는데, 고리2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수조가 이미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이송해 보관되는 상황인데, 호기간 이송시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수조 포화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산시 원자력안전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는 설계수명 연장이 금지되어있으며 오히려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처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설계변경과 방폐물 처리에 대한 문제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어떠한 건의도 하지 않고, 시민의견을 대변조차 않고 있습니다.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공청회의 문제점이 불거지다보니 부산시가 급히 한수원과 시민사회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또한 부산시는 빠진 상태이다 보니 한수원을 두고 부산시민과 기장주민들간의 민민갈등만 부추는 상황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부산시의 토론회는 명분만들기에 불과한것이었습니다.

 

MC 6/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수록 부울경 지역의 안전이 우려스러운데요. 수명연장 문제 뿐만 아니라 핵폐기장 건설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네, 지난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여기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고준위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 3개가 상정되고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 되었구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이 부울경 지역에 추진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의 공통점은 ‘핵발전소 부지내 저장시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김성환의원에 이어 특히 2022년 국민의힘의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노골적으로 수명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명연장 추진으로 더 심각해질 핵폐기물 포화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이 법적 근거로서 명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적 핵폐기장’과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민에게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특별법 심의를 중단하고 당장 폐기해야합니다. 

 

MC 7/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결국 부울경지역의 핵폐기장 건설로 이어지는 근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데요. 해외 사례 중 이러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김/ 아직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만, 핀란드의 경우 유일하게 그 부지를 마련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른데요. 핀란드는 지난 1983년부터 부지 물색에 나서 17년 만인 2000년에 올킬루오토섬을 방폐장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시설의 건설허가를 취득했고,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뒤 국회 동의로 최종 추인까지 받았다는 점은 국민 여론 수렴의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핵발전이 단 1기이구요 현재 추가 건설중인 것이 있긴하지만 단 1기를 위해 40년 동안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와는 첨예하게 다른 실정입니다. 우리는 고리핵발전소만 해도 10기이구요. 신규추가 건설까지 친다면 30기의 핵발전오세 나오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해야합니다. 정말 핵폐기방을 마련해야한다면 탈핵의 시점을 정확히 하지 않은다면 고리핵발전소가 아니라 온 나라가 해폐기물 처리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C 8/ 핀란드의 경우 부지선정부터 건설, 완공까지 거의 40년이 걸렸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김/ 네,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부지선정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핵발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고준위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임박할 때까지 대책없이 방치해 온 현실이 코앞에 닥쳐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특별법부터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례를 보면 임시저장시설은 결국 핵발전소가 폐쇄되어도 갈곳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정부가 약속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중단 결정으로 긍정적 대안을 모색해볼 여지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새 정권에서 폐기한 상황입니다. 

핵폐기물이 제한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당장 급한 불만 끄겠다는 식으로 법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과 시민사회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MC 9/ 네,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김/ 전국적으로 핵발전소 폐쇄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고리2호기 반대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고리1호기를 폐쇄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꼭 부산시민들이 힘을 합쳐 2호기를 폐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민여러분들이 100만서명운동에 동참해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진행되지 않도록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핵폐기물 관리는 전기를 사용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며 온 나라를 고준위핵폐기물 무덤으로 만드는 특별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기는 국가폭력을 중단해야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폐기해야합니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공청회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서 시민들과 원점에서 재 논의되어야합니다.

 

MC10/ 네, 오늘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김현욱 활동가와 함께, 한수원이 강행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고리 내 핵폐기장 건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디오시민세상 팟캐스트 팟빵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ioKTCVidBFJAd3xy6

 

2023년 1월 21일_원전지역 주민의견 수렴없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문제점/동물학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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