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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활동: "우리는 왜 협동조합의 옷을 입었는가?"

미디토리 스토리/미디토리 뉴스

by 미디토리 2022. 6.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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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 유쾌한 하고재비 활동]

 

미디토리는 미디어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미디토리는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혼합형 사회적기업입니다.
미디토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조, 호혜, 협력을 하는 사회적경제체 입니다. 

출처) 구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https://gurosen.or.kr/bbs/board.php?bo_table=B41

 


2010년 9월 10일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미디어활동을 하던 퍼블릭액세스 제작 지원단이 모여 미디토리를 만듭니다. 

미디어활동가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업체가 필요하여 시민단체 사업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법인 독립을 준비하던 미디토리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던 2013년 시기로 돌아갑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협동조합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과연 어떤 조직일까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국제 협동조합 연맹(ICA)

 

 

미디토리는  협동조합이 설립하기 이전에도 방송 분야의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부산을 기반으로 공공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티 미디어 지원을 진행하여 지역과 주민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둘째.. 미디어 직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고향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직접 미디어 인프라를 만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며 (사업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1인 1표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활동이 협동조합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디토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실현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지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아래의 원칙에 맞춰 운영하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협동조합이 가야할 길을 정할 때마다 적용해봅니다. 

협동조합 원칙은 하나하나 독립적이기 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상호의존관계입니다. 


[협동조합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이 없이 열려있는 조직이다.

 

자발적 조직이라 함은 조합원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조합원은 그냥 되는게 아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관계속에서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구성원의 다수결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은 권리와 함께 책임이 따르며 조직이 공개적, 투명 운영되도록 견제와 균형의 틀을 갖춰야 한다. 토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토양을 비옥하게 해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사람이 자본을 위해 봉사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본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다. 

자본=조합원 출자금으로 수익을 위해 투자된 돈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필요한 상품, 서비스, 일자리를 위한 공동자산이다.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협약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교육, 훈련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젊은 세대와 여론 주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직 대표, 경영자 그리고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하고,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주요한 원칙이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참조. 아이쿱 생협 교육 자료)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체 미디토리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Q1. 사회적기업 5년이 끝났는데 아직도 사회적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증제가 아닙니다. 인증을 받을 때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이 지켜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년에 2번 사업보고를 하는데요. 이 때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까지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인건비 지원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Q2. 미디토리는 사회적기업인가요? 협동조합인가요?

 

미디토리는 협동조합이고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은 법인입니다. 

법인격을 가지는 종류는 주식회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재단법인 등 다양한데요. 

협동조합과 비교할 수 있는 조직체로 주식회사를 기억하신다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에요.

 

Q3. 미디토리는 이사장(대표이사)이 왜 자꾸 바뀌나요?

 

미디토리는 미디어활동가인 노동자들이 지속가능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협동조합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이사장(대표이사)로 선임되구요. 임기는 2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재 이사장까지 총 3명의 대표가 선임되었구요. 

전 대표, 전전대표 모두 조합원이자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4. 미디토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미디토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일반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 따라 협동조합 중 (1)지역경제 활성화, (2)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3)정부 위탁사업 등을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수행하면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협동조합입니다.

 

Q5.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해주세요. 

  •  같은 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1)최소설립인원 5인, (2)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3)조합원자격요건, (4)가능한 사업, (5)회계, 등기 등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동일하다. 사실상 운영과 절차, 방식에서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다.
  • 다른 점
    (1)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을 더 강조한다. 기본법 제2조3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한다.   
  • (2)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사업을 40%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3)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산 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10% 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한다.
  • (4)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적인 의무와 책임은 발생하지만 비영리법인격을 갖게 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부과금 상에서 기존 비영리법인들이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조세 이외에는 각종의 부과금은 면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조세상의 큰 혜택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중이다.

참조: 희망제작소 https://www.makehope.org/

Q5.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뭔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게 된다. 기업이나 사단법인이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경영컨설팅, ②공공기관 우선구매, ③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 지원, ④모태펀드 제공 등의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참조: 희망제작소 https://www.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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