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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시민세상] 국립해양박물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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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21. 2. 27(토) 오전 08:30~09:00 (부산MBC 표준 95.9mhz)

출연: 민주노총 공공연대 부산본부 영도지부 국립해양박물관 지회장 최용일
제작: 민주노총 공공연대 부산본부 영도지부 국립해양박물관 지회
제작지원: 김은민(퍼블릭액세스 제작지원팀 미디토리협동조합)

 

제작지원 현장 사진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공공기관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지난해 10월, 실제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13.8%만 진행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정규직 전환이 너무 더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전환인걸로 드러나서 노동환경이 이전보다 악화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집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C 1: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특구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집단 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개월 넘도록 농성중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나눌 민주노총 공공연대 부산본부 영도지부 국립해양박물관 지회 최용일 지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일: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공공연대 부산본부 영도지부 국립해양박물관 지회장 최용일입니다.저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고 부당해고라든가 갑질에 저항하여 2년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MC 2: 네, 작년 연말에 해고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현재 농성중에 계신겁니까? 

최용일: 2018년 10월 말경에 저를 포함한 미화원 3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노조는 서울 본사와 단체협상을 하면서 2018. 12. 26.일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MC 3: 네, 정년 보장을 63세로 못 박았고 해고도 함부로 못 하도록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농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최용일: 네 저희는 63세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단체 협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노조원 5명과 비노조원 4명,합이 9명을 집단해고를 한 것입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관리자인 소장, 팀장, 대리, 반장 4명 제외하면 17명 뿐인데 관리자를 제외한 9명을 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 협약 상에 정년 63세 규정을 이유로 해서 노동청에 고발하고 구제 신청하고 한 달 정도 싸워서 다시 전원 9명 다 전원이 2019년 2월에 복직하였습니다. 이 날짜로 급여도 받았습니다. 

MC 4: 네, 부산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전원이 복직됐는데 그럼 다시 해고를 당하신 겁니까?

최용일 : 2020. 12. 24.에는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직원들을 강제로 가입시켜 그들의 노조가 대표노조라며 우리 민주노조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반대쪽 노조는 70세가 넘는 직원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희만 정년 63세를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죠. 그랬더니 저희 노조와 한국노총 조합원을 포함해 63세가 넘는 노조원 5명을 또다시 갑자기 해고한 것입니다. 
 저희는 고용안정과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년보장을 요구하였지만 한덕은 오히려 단기계약과 해고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청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직장 갑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MC 5: 네, 계속적인 고용 불안에 계시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최용일: 네, 우리 미화원은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8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덕은 오전에 1시간 휴게 시간을 주고, 점심 시간 1시간을 주면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실제 유급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161만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30분 일찍 나오게 하고, 오전 휴게 시간에도, 퇴근 시간 이후에도 추가적 임금 지급 없이 일을 시켜 왔습니다. 관리자들이 시키는데로 일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바로 해고를 당합니다. 
지금은 그만두고 없지만, 미화 최고참 형님(나이 70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스스로 그만 두던가, 아니면 쫒겨났다’고 하면서, ‘내 봐라, 많이 못 배우고(초등학교 졸업)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다’ 고하였습니다.     

MC 6: 네, 그렇군요. 국립해양박물관 이름만 들으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직접고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용일 :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은 소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20억의 돈을 들여 2012년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자비 회수에 더하여 국가로부터 추가로 20년간 박물관 운영권을 받고, 그 운영비는 모두 국가가 지급합니다. 흔히들 비티엘(BTL)이라 하고, 우리 말로는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MC 7: 말그대로 민간이 투자한 돈으로 지어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는 박물관 운영권을 다시 임대한다는 건데 복잡하긴 합니다.  
 
최용일 : 박물관은 주무관청으로서의 국립해양박물관, 투자자들 회사인 해양문화, 운영사인 사이엑스, 그 하청회사인 한덕 4단계의 구조를 가집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갑, 을, 병, 정의 관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우리는 갑을병정의 마지막 회사인 한덕 소속의 노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하는 일은 국립해양박물관 일을 하면서도 그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 특유의 고용불안과 관리자의 갖가지 갑질에 시달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8: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영두 동삼동 근처의 모든 기관이 해양특구로 모여있는데 2년 전에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럼 국립해양 박물관도 그렇게 해결할 순 없는 겁니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박물관하고 운영사 사이에 계약된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라고 하는데 그 중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일부 조항을 변경하면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궁긍적으로 박물관과 운영사의 의지에 합치가 있다면은 달렸다 가능합니다. 

MC 8: 네, 운영사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점차적으로 많이 이루어질거라 기대했었는데 오늘 국립해양박물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갈 길이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최용일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최용일: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제작지원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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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7일_[대담] 국립해양박물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사연, [사사] 다대포의 풍경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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