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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시민세상] 서면시장번영회 노사간 분쟁원인과 회장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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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제목: 서면시장번영회 노사 간 분쟁 원인과 회장단의 입장〉 

  • 방송: 2022. 2. 12(토) 08:30~09:00 (부산MBC 95.9)
  • 녹음: 2022. 2. 11(금) 10:00~11:00
  • 녹음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라디오녹음실
  • 출연: 서면시장번영회 최민준 외 1인  
  • 제작: 서면시장번영회
  • 제작지원: 박지선(퍼블릭액세스 제작지원팀)
  • 다시듣기: 라디오시민세상 팟캐스트 링크 https://podbbang.page.link/pwUG59Q3xKWzA4hi8
 

2022년 2월 12일_서면시장번영회 노사 간 분쟁 원인과 회장단의 입장/25년 전 호스피스 간호 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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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지난해 8월 21일, 저희 〈라디오 시민세상〉에서 서면시장번영회 회장단과 노동조합의 갈등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에는 해고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갈등상황은 계속 됐고, 현재 노조 조합원은 모두 해고된 상태인데, 여전히 서면시장 건물 옥상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지속하고 있다 합니다. 대부분 노동쟁의 현장이 그러하듯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사측인 서면시장번영회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회장단의 입장에서 노사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회장단의 입장은 노조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C 1/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면시장번영회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지난해 8월에는 노조의 입장이 방송됐는데, 이번에는 사측이라 할 수 있는 서면시장번영회 회장단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면시장상가번영회 측을 대표해서 최민준 전 회장님과 전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최&전: 반갑습니다

 

MC 2/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네, 저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면시장번영회에서 총무로 근무했던 전 총무입니다. 

최/ 저는 당시 서면시장번영회 회장 최민준입니다. 현재는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MC3/ 네, 지난해 8월 방송됐던 노조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노조측은 시장번영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여기에는 회장단의 책임이 있으며, 시장 상인들도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부터가 무효다.. 라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전/ 네,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모든 분쟁의 발단이 되는 〈2020년 서면시장번영회 정기 총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 서면시장번영회는 정관에 의해 2년마다 정기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정기 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해 왔습니다.이후 임원 등기를 마치면 임원 선출이 마무리됩니다. 전/ 2020년에도 관례대로 정기 총회를 열고 이후 임원을 선출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민주노총 부산일반노동조합 서면시장번영회지회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리 주임이 저에게 '임원 등기를 하려면 총회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마치 정기 총회에서 선거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녹취록을 작성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최/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리 주임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허위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 허위 녹취록을 증거로 한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것이 바로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MC4/ 그럼 현재 선거 무효 소송은 어떤 상태인가요?

최/ 세 번의 소송이 있었고, 두 번의 소송은 번영회에서 승소하였고, 세 번째 소송은 본인들이 취하하셨습니다. 

 

MC5/ 그렇군요. 또 노조 측은 오늘 출연하신 전 총무님이 그만두신 후, 한동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번영회 측도 이에 대한 벌금 납부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 제가 그만둔 뒤로 한 달 가까이 퇴직금뿐만 아니라 그만둘 때까지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했고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20년 06월분 급여 및 전기료 판공비 지급 내역〉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저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재까지 했더라고요. 번영회의 노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노무법인 해냄 담당자와 경리 주임의 통화 이력을 확인했더니 이미 임금 체불이 확정된 시점에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제가 연락 두절 상태인데 혹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지 문의했고 회장님에게 출석 요구가 오고 나서야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회장님에게 알린 거죠. 저에게는 '나는 주라고 했는데 회장이 주지 말라고 했다'더니.... 한마디로 저와 회장님 모두를 기망한 겁니다. 

 

MC6/ 지난 방송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전/ 네, 2020년 8월 21일 방송에서 경리 주임은 '자신은 경리인데도 시설 관리까지 도맡아 했고 일을 잘하지 못하면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밥 먹듯 야근했지만, 야근 수당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증스러웠습니다. 서면시장번영회 직장 내 괴롭힘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경리 주임인데. 경리 주임은 자기 업무 아니면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려다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시설 관리 업무는 총무 업무인데 경리 주임이 도맡아 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 업무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야근 수당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애초에 야근 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야근할 일이 없거든요. 한번은 시설 점검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런 거 안 준다' 면서 자기 선에서 자르더라고요. 그 뒤로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회장님에게 직접 말씀드려서 다음날 쉬는 거로 처리했었습니다. 

 

최/ 그러고보니 이런 일도 있었네요. 청소요원님이 저에게 갑자기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며칠 뒤에 병원 검사를 예약해 놔서 경리 주임에게 그날 좀 쉬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셔도 된다고 쉬게 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리고 서면시장번영회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입니다. 수익금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노무사랑 임금 측정할 때 '우리는 쉬라고 했는데도 안 쉰 건 본인들 책임'이라며 강제로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을 삭감시키기도 했고 부회장에게 연락하더니 저에게 시말서를 쓰게 만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갑 위에 슈퍼 을이죠. 

 

MC7/ 네, 이번에는 노동조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최/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총무를 해고한 사유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업무 지시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지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한 것이 아닙니다.
서면시장번영회에서 총무의 주된 업무는 검침 업무, 관리비 산정 업무, 시설 관리 업무, 문서 관리 업무입니다. 총무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전기 계량기 검침 후 검침 자료를 전산에 입력해 달라는 지시가 부당한 업무 지시인지, 또 전기 검침 자료로 관리비를 산정해서 고지서 발행을 요청해 달라는 지시가 부당한 업무 지시인지, 총무는 이런 업무 지시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행정 주임을 채용하게 된 이유가 총무가 문서 작성을 할 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MC8/ 네, 노사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실까요? 

전/ 개인적으로 노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객원 노조원입니다. 오히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힘겹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덮기 위해 노조 뒤에 숨거나 노조를 이용하는 행위는 노조가 가진 본래의 의미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사라져야 할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저는 노조에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타인의 인권보다 위에 있는지.
타인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지. 저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 상인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는 행위가 노조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리인지. '회장단은 물러가라'고그렇게 외쳐서 저는 회장직을 사임했고 회장단도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싸우겠답니다. 누구와 싸우십까? 부디 어려운 상인분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MC9/ 네, 오늘은 서면시장번영회를 둘러싼 노사 분쟁의 원인을 회장단의 입장에서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최민준 전 회장님과 전 총무님 고맙습니다!

최&전: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협의회

제작: 서면시장상가번영회/ 김영랑/ 천재경

제작지원: 박지선,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12일자 라디오시민세상 방송 <민주노총 부산일반노조 서면시장번영회지회 노조 측 입장>

-방송 대본보기 https://meditory.tistory.com/579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7byA2bx72mzrBRbJ8

 

2021년 8월 21일_[대담] 부당해고에 맞선 서면시장번영회 노조 이야기, [사사] 시와 향기가 어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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